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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社, 썬 파마 글로벌社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news.in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오리온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13
□ 오리온(Orion)은 미국에서 오리온의 독점 치료제 콤탄(Comtan)의 제너릭 버전을 시장화 시키려는 썬 파마 글로벌(Sun Pharma Global)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 콤탄은 노바티스의 독점 판매권 소유자인 오리온의 엔타카폰(entacapone)을 함유하는 파킨슨병의 치료제로 미국에서 시장화 되어 있음. 소송은 오리온의 미국 등록특허 제5,446,194호에 관한 것임
□ 2008년 10월 오리온은 썬 파마 글로벌이 미국 식약청에 약식 신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통보를 받음. 통지를 받은 45일 안에 특허 실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하며 오리온은 식약청으로부터 썬 파마 글로벌의 약식 신약 신청서에 대한 허가를 30개월 또는 오리온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받을 수 없게 함
□ 오리온과 노바티스는 콤탄의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지킬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