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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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상표청, 국제출원수수료 조정에 대한 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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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http://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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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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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출원되는 국제출원 건들의 송달료 및 조사료 조정에 대한 규칙을 개정함. 개정된 PCT 국제출원 송달료는 240불, USPTO가 국제조사기관을 담당하는 경우 조사료는 2,080불, 미국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시 추가발명 1건 당 조사료는 2,080불임. 이번 국제 출원건의 수수료 개정은 2009년 1월 12일 또는 그 이후부터 접수 되는 건에 적용됨
※수수료 개정안 영어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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