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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상소프트협회, 문화청에 저작물 등의 보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va-net.or.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영상소프트협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13

□ 사단법인 일본영상소프트협회(JVA)는 11월 13일, 문화청 문화심의회에 저작물 등의 보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음. 이는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가 정리한 2008년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문제소위원회의 중간 정리」와 「과거의 저작물 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소위원회 중간 정리」에 관한 의견 모집에 따른 JVA의 의견 제출임

□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사적사용 목적 복제의 재검토」에 대해
  - 저작권의 통상 이용을 방해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조건」(3스텝 테스트)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복제가 제한되는 취지를 저작권법 30조 1항에 명기
  - 복제 억제 목적의 암호화 기술의 저작권법 상 위치 설정 재검토
  -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존중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현행법의 개별 권리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것
 o 도서관에 있어서의 디지털화 자료에 관해서
  - 저작권법 31조 2호의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영상 자료는 한정적이므로, 「국회 도서관의 소장 자료 디지털화에 대해」의 항에서 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기
  - 「국회 도서관에서의 디지털화된 자료의 이용에 대해」의 항에 대한 의견과 도서관의 운영을 외부 위탁 하는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서 운영을 행하고 있다고 보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