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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렉스젯社와 재생 잉크 카트리지에 대한 특허침해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nbc.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HP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17

□ HP는 렉스젯社(LexJet Corporation)와 렉스젯 사우선 캘리포니아 엘엘씨(LexJet Southern California LLC)와 특정 재생 HP 대용량 잉크 카트리지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화해함. 2008년 5월 22일 HP는 렉스젯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HP와 렉스젯에게 잉크를 공급하는 잉크 제조업체는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함. 렉스젯의 잉크 제조업체는 문제의 잉크를 다시 만드는 것에 동의 하였고 밝혀지지 않은 금액을 HP에 지불하기로 함

□ HP 부사장 스테픈 니그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지식 재산권 투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함. HP의 지속적인 전세계적 시험 및 시행 노력의 일환으로 렉스젯과 다른 기업들의 특허 침해 가능성에 대해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임

□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기업 HP는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기술 사용을 쉽게 하는  인쇄, 개인용 컴퓨팅 제품 및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