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오픈 이노베이션 대응 미흡, 국제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 실무에 능한 인재 부족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business-i.jp |
|---|---|---|---|
|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1-17 | ||
|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기본은 특허나 기술 등의 계약 실무, 즉 법무 섭외에 있음.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에 의한 지식재산 국제화 시대를 맞이한 일본이지만, 그 기본이 되는 법무 섭외의 수행 능력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함 □ 증가하는 외국 기업의 협력 요구 o 최근 일본의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 성과나 특허에 대해 외국 기업들이 라이선스나 양도를 문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것이 특허 유통업자들의 의견임. 공공연구기관 등은 수년 간 보유한 지식재산의 민간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 기업들이 모이는 기술 설명회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신뢰도 높은 특허 유통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해 왔음.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외국 기업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임 o 그러나 사실상 교섭이 결정되지는 않음. 그 이유는 「국가의 세금을 이용한 연구 개발 결과로 얻은 지식재산을 먼저 국내 기업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외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 때문임. 그러나 그 본심은 휴면특허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투자분을 회수하고 싶은 쪽일 것임. 실제로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국제적인 법무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변호사의 모집을 실시하고 있음 o 2008년 여름 한 국립대학 교수의 연구에 대해 영국의 유명 기업이 공동 연구와 사업화를 타진해 왔지만, 대학지식재산본부의 대응은 느렸음. 「상대방 계약서에는 상세한 제약 사항이 있다. 교수나 학생에도 정보의 취급과 발언에 제약이 생겨 기존의 대학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교수의 의견임. 막대한 연구 자금을 받을 기회인데도 전략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음 □ 계약서상의 함정을 간파할 수 있는 인재의 부재 o 도쿄를 제외한 지방에는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 실무를 실시할 수 있는 변호사나 변리사가 희소함.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모토 하에 외국 기업과 함께, 또는 외국인 연구자와 함께 연구개발을 한다 해도, 계약 상황에 따라 그 성과를 전부 빼앗길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o 일본에서 지식재산의 국제 법무 활동이 가능한 변호사·변리사는 현재 100명 정도라고 알려짐. 그에 비해 미국은 Patent Attorney로 불리는 특허 변호사만 37만 명이 있음. 미국에 있는 특허 유통 회사에 근무하는 한 미국 변호사에 따르면 「그들은 일본의 어느 기관에 어떤 지식재산이 잠자고 있는지를 이미 다 조사하고 있다」고 함.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 기업들의 공세가 본격화될 날은 머지않았지만, 일본의 법무 외교력은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