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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Agere Systems에 대한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특허소송에서 패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escapistmagazine.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소니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19

□ 2006년 7월, 배심원이 소니(Sony)가 Agere Systems의 무선 로컬영역 네트워크 기기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내려 1,8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함(Agere v. Sony, 2:96cv79.)

□ 배심원은 소니가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하였고, PSP, Mylo, 기타 소니 제품에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판결함

□ Agere는 2007년 LSI Logic과 합병되었으며 무선 데이터와 공공 및 기업 네트워크 기술 개발 기업으로서 소니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소니 제품에 사용했다는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2006년에 소송을 제기함. 그 당시 소니는 AT&T와 Lucent와 크로스라이선싱 계약으로 기술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또한 Agere가 특허를 부적절하게 등록 받았다고 주장하며 특허의 무효화를 요구함

□ 배심원은 소니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Agere도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함. Agere는 소니의 특허 침해로 인한 이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이익 손해의 3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하지만 1,85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