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광동성 광조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8일 오전 ‘2008년 광조우 지식재산권 심판 상황 통보회(2008年廣州知識産權審判情況通報會)’를 소집하여 2004~2008년까지 10대 광조우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판례를 발표함
□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광조우 법원의 민사소송 심판 중에서 새로 접수한 지식재산권 일심 사건이 1,348건, 이심 사건이 129건이었으며, 종결된 일심 사건이 1,068건, 이심사건 76건임. 행정소송 심판 중 새로 접수한 지식재산권 행정소송 건은 3건이고, 6건이 종결됨. 형사소송 심판 중 새로 접수한 지식재산권 형사소송 건은 17건이고 9건이 종결됨
□ 이밖에 법원의 조정 업무 강화도 양호한 효과를 거두었음. 광조우 중급법원 민사 제3법정을 예로 들었을 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종결된 사건(종결 462건, 조정 및 소송취하로 인한 종결 303건) 중 조정으로 인한 소송취하 비율은 무려 65.6%에 달해 작년의 55.1%에 비해 10.5%나 증가함
□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광조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저명(馳名)상표의 사법인정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함. 과거 이 방면에서 법원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취했고, 인정 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웠음. 반면 올해는 조건에 부합되기만 하면 법에 의거하여 인정함.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있어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 가능한 한 권리자에게 유리한 인정과 처리를 이끌어냄
□ 권리의 침해와 불침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침해 쪽으로 인정함. 예를 들어, 외관 설계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침해 구성 기준 중의 하나가 피고측의 상품과 특허상품의 유사 여부인데, 유사 여부의 판단은 일반 소비자의 안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유 재량권이 비교적 컸음
□ 상표 침해 사건에서 피고측 상품의 상표와 원고의 상표의 유사 여부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 소비자의 안목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 자유재량권이 컸음. 광조우 법원은 그 유사 여부 문제에 있어 결론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가능한 한 유사함으로 결정함. 법에 의거하여 침해자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는 가능하면 높게 책정하는 방향으로 고려함. 사법 기준의 통일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