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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쩌쨩성 고급법원,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금 판결 가능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ourt.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쩌쨩성고급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19

□ 지식재산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히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은 가해자가 정신적 손해 위로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할 수 있음. 18일 쩌쨩성 고급법원은 최근 일련의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 새 조치를 공표함

□ 소식에 의하면, 쩌쨩성 고급법원이 발표한 새 조치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강령’에 근거한 것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사법의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라고 함

□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자가 손해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하기 어렵거나 혹은 침해자가 권리 침해에 의해 얻은 이익의 구체적 숫자를 증명하기 어려운 것은 지식재산권 사건의 심판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임. 이에 새 조치는 침해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침해에 의해 얻은 이익의 액수가 현저하게 법정 배상금액의 최고 한도액을 초과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인민폐 50만 위안 이상 배상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과거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할 때, 종종 지식재산권자가 제공하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했음. “현실적으로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 쩌쨩성 고급법원 민사 제3법정 책임자는 새 조치에서는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권리침해로 인해 판매수량이 감소하거나 가격이 하락했음을 표명한 손실을 증명하는 장부를 제공하거나 세무와 공상부문에서 침해자가 이익을 획득한 자료를 제공할 경우, 모두 손해배상 금액 책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함

□ 새 조치는 만약 기술계약에서 연구개발의 제한, 강제회수, 실시 방해, 끼워 팔기, 구매 제한 등의 규정이 있으면 법원이 계약의 무효를 판결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기술을 독점하고, 기술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