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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동 중산법원, 지식재산권 사건의 판결에 전문가 자문제도 도입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광동중산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21

□ 21일 중산(中山)시 기업, 과학연구단위, 대학교 등의 다섯 명의 전문가는 중산시 중급인민법원 부원장인 호우쨩(侯江)으로부터 초빙장을 받고 중산시 양급 인민법원의 첫 지식재산권 전문 자문가가 됨. 앞으로 재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해 판사에게 전문 의견을 제공함

□ 중산 중급법원의 지식재산권 법정은 작년 9월 1일 특허 사건의 관할권을 획득한 이후 접수하는 사건의 유형만 10여 종이고, 기계설계 및 제조, 전자엔지니어, 컴퓨터 네트워크, 화학공학 등 전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영역과 관련된 사건임.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기술적 배경, 기술의 비교 등의 문제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 인정에 있어 필수 일환이나 현재 관련 기술 문제의 해결은 당사자 양측의 진술이나 감정기구의 감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건 심의의 효율과 질이 높지 않음. 이에 따라 법원은 전문가 자문팀을 구성하여 연관 기술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함

□ 이번에 첫 초빙된 지식재산권 전문가 자문팀의 전문가 5명은 자동화, 기계, 응용화학, 컴퓨터, 의약 등의 영역에 종사함

□ 호우쨩은 법원의 심판 실전에서 기술적 난제에 부딪힐 때 합의법정은 전문가 자문팀의 관련 전공 전문가에게 기술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 결과는 판사에게만 알려지고, 소송 당사자 양측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소개함

□ 현재 중산시 기층법원, 즉 제 1, 2인민법원은 해당 관할구역 내의 일부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지정되었으며, 사건은 반드시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특허, 식물신품종, 직접회로도 설계 분쟁 사건에 속하지 않고 논쟁 금액이 인민폐 200만 위안 미만의 사건으로 사건 정황이 간단하고 그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아야 함. 치명(馳名)상표 인정이 필요한 사건은 반드시 중급법원에서 접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