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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마나시현, 지명이나 특산품명에 대한 중국·대만의 상표출원 감시 강화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yamanashiken.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야마나시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20

□ 일본의 와인 산지명인 「야마나시 카츠누마(山梨勝沼)」가 중국에서 상표로 출원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요코우치(横内) 지사는 중국과 대만의 출원 상황 감시 체제를 강화할 방침을 분명히 했음. 이와 관련된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국제특허사무소 등에 위탁하고 현에서는 이중 검사체제의 정비를 검토함

□ 요코우치 지사는 “카츠누마 와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인출원*이라고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나타냈음. 향후 중국, 대만을 방문하여 일본 브랜드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상표 대응이 늦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는 입장임. 현재는 「야마나시 카츠누마」가 공고되는 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와인주조조합과 공동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 또한 11월 11일의 정례 기자 회견에서는, 야마나시현 지적소유권센터에서 지명이나 특산품명의 출원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착오이며, 현에서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와인, 과일의 두 종류를 중점적으로 각각 상공노동부, 농정부의 직원이 인터넷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 「향후(모인 출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체제를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함

□ 한편, 방대한 건수의 출원을 현 차원에서 모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 「정부 수준에서 외교적으로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각국의 특허 당국이 지명 등에 대한 출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제외국 특허청에 요청할 생각을 나타냈음

* 모인출원 :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 등을 제삼자가 출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