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관이 모 특허기술이 침해당했는지의 여부를 심판할 때 전문기술요원이 고문으로 진단하게 될 것임.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각 기술 분야의 전문가 10명을 지식재산권 심판의 자문 고문으로 초빙하여 전문가 배심제를 수립할 것임. 이는 11월 24일 신장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의 사법보호 행동 강화의 달 활동 총결산” 기자회견에서 알려진 소식임
□ 11월 24일 신장자치구 고급인민법원 부원장 찐리민(金利岷)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경제발전과 기술 진보의 가속화에 따라 지식재산권 법률의 수정 빈도가 다른 민사 법률의 수정보다 높아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관도 보다 높은 자질이 요구됨
o 그러나 과학기술의 계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재판관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기계설비 구조, 제품 생산 공예 등 기술성 관련 사실의 인정 문제에 있어 자주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는 특허분쟁 해결 과정에서 지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침
o 관련 사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심판 자문 전문가제도를 수립하고, 각 기술 분야의 전문가 10명을 지식재산권 심판 자문 고문으로 초빙할 것이며 이는 향후 수립할 전문가 배심제를 위한 유익한 시행이 될 것임
o 전문가는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전문적 문제에 대한 자문의견을 발표하고, 재판관은 이를 참고하여 판결함. 또한 신장자치구는 소송 당사자가 전문인을 고용하여 소송에 참가토록 하여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문인의 진술은 해당 당사자의 진술과 같은 것으로 간주될 것임
o 지식재산권 사건은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행정심판 영역에도 관련되어 있는데 세 영역은 각각 다른 심판 법정에 속해 있어 재판 기준의 통일이 쉽지 않고 당사자에게도 많은 번거로움이 있음
o 따라서 신장자치권은 3대 심판영역의 제한을 넘어 지식재산권 심판 역량을 통합하고 민사·행정·형사심판의 3+1 심판모델 조건을 갖춘 법원부터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할 것임
□ 신장자치구 법원체계는 주동적으로 사회 각계 대표를 초청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의 심리를 방청하도록 함. 이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인민대표 등 이외에도 외국정부, 주신장국제기구 및 외자기업 대표를 초청하여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장자치구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있어서 사법 투명도를 충분히 보여줌. 해마다 방청하는 사건 수는 전체 사건의 10%보다 많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