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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社, 아스트라제네카와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 버전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ews-medical.net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테바제약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25
□ 미국 테바제약(Teva Pharmaceuticals USA, Inc.)社는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풀미코트(부데소니드) 레스퓰’ 관련 테바의 미국 제네릭 버전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 화해함. 테바는 2008년 11월 18일 미국에 제네릭 부데소니드 레스퓰을 출시함. 화해계약은 미국에서 기존에 판매되고 발송된 테바의 제네릭 부데소니드 레스퓰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유지됨. 테바가 아스트라제네카에 로얄티를 지급하는 전용실시권에 따라 테바는 2009년 12월 15일(또는 특정 상황에 따라 그 이전)까지는 부데소니드 레스퓰의 추가적인 발송을 재개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