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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터디지털, 무선 헤드셋 판매와 관련한 삼성과의 특허 분쟁에서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heregister.co.uk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인터디지털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25

□ 인터디지털(InterDigital Inc.)과 삼성전자의 무선 헤드셋 판매와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화해하기로 함. 무선 기술 개발업체 인터디지털은 2012년 까지 3G 무선 헤드셋의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지급 받기로 함. 인터디지털은 이번 화해계약에 2G 모델에 대한 비용 분쟁도 포함된다고 밝힘

□ 인터디지털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이 미국에 3G 제품을 수입하고 팔면서 자사의 특허를 침해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었음. 국제무역위원회는 2009년 3월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음

□ 인터디지털은 삼성이 두 가지 배상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는 45일의 기간이 있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첫 번째 배상 기간은 2009년 초이며, 양사간의 모든 소송은 마무리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