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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위원회, 첨단 의료 분야에서 향후 특허 대상이 되어야 할 발명 사례 모집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26

□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에 설치된 「첨단의료특허 검토위원회」의 사무국은 동위원회의 검토 자료에 참고하기 위해, 새롭게 특허 부여의 대상으로 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발명의 구체적 사례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음. 모집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임\

□ 모집하는 발명의 구체적 사례는 해외에서 이미 특허 취득, 또는 특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첨단 의료 분야의 발명(세포, 의약, 의료기기 관련 포함) 중에서 일본에서는 특허를 취득할 수 없는 발명임. 향후 특허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그 이유도 기술하도록 함

□ 현재 일본에서는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의료 방법 발명)은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 그러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의료 방법 발명이라 할지라도 특허를 부여하는 국가도 있음. 또한 2007년 인간 iPS 세포 수립이 성공한 것을 계기로 「지식재산추진계획 2008」은 첨단 의료 분야의 연구 개발을 더욱 촉진하고 기술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특허 보호 방향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정하였음. 「첨단의료특허 검토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검토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