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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차기 정권, 「블랙리스트 외교」 지식재산 무역 교섭에 적극 활용할 가능성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usiness-i.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26

□ 미국이 지난 10월 「테러 지원국가」에서 북한의 지정을 해제한 바,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국가를 열거한 「블랙리스트 외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테러나 인권침해, 통상 등에 관한 블랙리스트는 미국의 입장에 맞추어 정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신용을 얻지 못하고 있음. 오바마 버락 차기 대통령이 기존의 블랙리스트 외교를 수정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됨

□ 블랙리스트 외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정권 내부의 모순과 리스트 대상국의 중복
  - 정책 입안자 사이에 내부 분쟁을 발생시킴
  - 동맹국과의 관계

□ 4개의 주요 리스트 중 지식재산에 관련된 결정과 과제는 다음과 같음

 o 1974년 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근거하여 USTR(미 통상대표부)가 미국의 지식재산권(저작권, 상표, 특허)을 침해하고 있는 나라를 지정하고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리스트
  - 우호국과 적대국의 구분 없이 모두 포함 (중국, 러시아, 알제리아,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태국 등)
 o 「우선 감시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일반특혜관세(GSP)의 정지 등 어려운 무역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국제 무역 교섭에서 강력한 비장의 카드를 가지게 됨
 o 오바마 신정권은 우선 감시국 지정이라는 직접적인 방법은 피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불황 하에서 미국 내의 압력은 강하기 때문에 결국 스페셜 301조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 미 차기 정권은 외교의 대처를 방해하는 블랙리스트의 사용을 삼가 할 방향이지만, 국제 무역 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권 리스트에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국제적 신뢰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대체로 블랙리스트가 가져오는 권한과 정책 수단을 환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