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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팔론과 유랜드, 바제약社를 상대로 Amrix 특허 관련 침해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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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bizjournal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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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세팔론社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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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팔론(Cephalon Inc.)과 유랜드(Eurand Inc.)는 밀란(Mylan Inc.)과 그의 자회사 바 제약(Barr Pharmaceuticals)社를 상대로 근육 이완제 Amrix의 제네릭 버전 판매를 놓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 소송에서 세팔론과 유랜드는 Amrix를 포함하는 근육 이완제 사이클로벤자프린(cyclobenzaprine) 함유 서방성 제형에 관한 특허는 2025년 까지 만료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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