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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특허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중급법원 71개에 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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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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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최고인민법원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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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일전에 공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현재 특허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중급법원이 71개에 달했으며, 그 중 2개는 올해 특허 사건 관할권을 획득함
□ 전국적으로 식물 신품종과 직접회로도 설계 관련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중급법원은 각각 38개와 43개에 달함. 승인을 거쳐 일부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의 심의권을 가진 기층법원은 61개이며, 그 중 21개 기층법원이 올해 획득함 □ 아울러 중국 전역의 법원체계는 계속해서 지식재산권 심판체계와 업무 시스템의 개혁을 모색하여 심판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겠다고 함. 초보적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개의 중급법원과 14개의 기층법원이 1개 법정에서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을 일괄적으로 접수하여 심의하는 시행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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