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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식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 전문조사회 : 지식재산의 강화와 모방품·해적판 대책 논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03

□ 제8회 지식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 전문조사회가 2008년 11월 27일에 개회되었음. 이번 회의는 전반적인 정책 리뷰 및 제3기 기본방침의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특히 (1)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국제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의 강화, 지식재산의 권리 부여의 신속화 등)와 (2)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강화에 대해 논의함

□ 이번 회의에서는 파나소닉 주식회사 나카무라 노부히로(中村 恭世) 위원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
  - 국제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을 향한 대전의 강화 : 비즈니스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에 있어서의 지식재산 강화가 중요해짐. 기업 요구로는 ①특허 비용 인하, ②심사의 질 향상, ③국제적으로 시기적절한 권리 부여 등임. 국제적 제도 조화가 필수적이며 그 추진에서 일본이 더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 제도 조화의 진행방식으로는 이미 널리 전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PCT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타당이라고 생각됨
  - 워크 쉐어링에 관해서는 네트워크 확대(일본 특허청이 진행하는 심사 하이웨이를 EPO와도 시행하여 삼극의 심사 결과 활용 체제를 확립) 및 실체적 논의의 촉진(심사 하이웨이의 결과 분석을 감안한 서치 방법·DB의 공통화, 서치 시스템의 공용화, 특허성 판단의 공통화를 검토)에 의한 심사 기준의 조화, 심사의 질 향상을 촉진이 중요하다고 봄
  - 삼극 이외에도 일·미·유럽·중·한의 5극 특허청에 의한 제도 조화 논의(IP5)에 있어서, 한중과 협력한 후 아시아(한중일) 공통의 과제를 모아 기존의 삼극의 조화 시책에 반영시켜 개선이 가속되도록 함

o 지식재산의 권리 부여의 신속화
  - 기업으로서는 사업 활용 시에 시기적절한 권리의 부여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는 심사 품질 향상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함. 사업 시작이 빠른 것은 조기 심사로 즉시 권리화하고, 사업 전개가 미확정인 물건은 여유로운 판단 기간을 부여하는 융통성이 요구됨
  - 해외 출원에 있어서의 신속화 실현을 위해는, 타국의 특허청과의 심사 정보 공유화가 필수적임. 선행 기술 정보에 대해서는 먼저 삼극에서 심사 하이웨이 운용을 본격화 하여 특허청간에 모든 출원에 전개할 수 있도록 함
  - 인프라 운용면에서는 심사 결과의 활용을 원활히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전술한 서치 결과의 양식을 통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기대됨

o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강화
  - 침해 발생국·지역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나 단속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지식재산보호포럼 등의 민관 협력 대처 및 재외공관 등의 지원 기능 강화에 의해 상당한 성과가 나온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와 막대한 비용 부하를 강요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대책은 되지 않았음
  - 향후에는 행정·경찰 등 단속기관에 의한 수사, 심문에 의한 공급원 수사 등으로 권리자의 비용·노력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의 실현을 통해 계속적인 활동을 위한 교섭이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