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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산 이차전지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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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oti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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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통권 | 2024-4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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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스마트폰용 이차전지’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의 조사는 일본 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 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함 ∙ ‘NCM811 양극재’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의 조사는 ‘LG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 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함 ∙ 한편 2023년 11월 20일 ‘티케이케미칼’이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3)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중국산 PET 수지2)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함 ∙ 향후 무역위원회는 2건의 특허권 침해 조사와 1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하여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임 - (관련내용) 제444차 무역위원회에서는 ‘마치인터내셔널(신청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가방을 A기업 (피신청인)이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3년 4월 신청한 ‘가방 디자인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이 수입·판매한 가방이 신청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 “이차전지 관련 금번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1)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이 8:1:1 비율로 배합된 양극 활물질로써 Ni 함량을 80% 이상으로 하여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고 가격이 높은 Co를 대체할 수 있는 점에서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음. 2) 생수병, 음료수병 등과 같은 PET병, 식품 용기, 광학용 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로 사용됨.
3)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란 수출국에서 국내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되는 소위 덤핑수출이 수입국내의 산업에 피해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덤핑가격차 상당액 이하로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의미함(출처: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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