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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록스社, 스케쳐스社와 특허 및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소송에서 화해함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r-inside.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크록스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04

□ 크록스社(Crocs Inc.)와 스케쳐스社(Skechers Inc.)는 현재 미국 콜로라도주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계류 중이던 소송에 화해하였다고 함. 제기된 소송들은 크록스의 신발과 관련된 것으로 크록스는 스케쳐스가 크록스의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스케쳐스는 그 주장에 반박하면서 크록스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함

□ 소송은 양사가 화해 조건에 동의하면서 화해됨. 자세한 화해 조건은 공개 되지 않았으나 스케쳐스는 문제가 되었던 특정 신발 모델의 제조와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핵심 신발 모델에만 초점을 두겠다고 함. 양사는 지속적으로 소송에 들어갈 힘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어 기쁘다고 하며, 30일안에 모든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