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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과 법무성, 산업 스파이 재판의 공개 여부를 놓고 정면 대립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usiness-i.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경제산업성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05

□ 산업 스파이 형사 재판의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이 정면으로 충돌했음. 12월 4일 열린 심의회에서 경제산업성은 기업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재판을 일부 비공개로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지만, 옵서버인 법무성은 피고의 인권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이는 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반대 의견을 내세웠음. 경제산업성은 연내에 심의회의 보고서를 받아 내년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었지만, 이번 대립으로 재고의 가능성이 높아졌음

□ 산업 스파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 등이 규정되고 있음. 다만 피해 기업이 공판에서 기업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여 고소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라 상정됨. 이 때문에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 심의회에서는 기업 비밀과 관계되는 경우에만 변호사 등 전문가로 방청인을 한정하거나 증인 심문을 공판정 이외에서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왔음

□ 그러나 옵서버로 참가한 법무성은 심의회가 있던 날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반론을 펼침. 비공개로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경우라고 지적함. 기업 비밀의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재판에서는 「모든 소송 행위를 비공개로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표명했음

□ 이러한 법무성의 의견에 대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철저한 보호를 요구하는 산업계의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함. 인권을 배려하는 범위 내에서는 재판의 일부 비공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