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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 광고에서 방영되는 음성·동영상도 상표 보호대상 확대 방침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05

□ 일본특허청은 지금까지 상표등록을 허가하지 않았던 음성이나 동영상을 상표로서 인정한다는 방침을 굳혔음

□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CM에서는 기업이 독자적인 멜로디나 동영상을 구사해 상품을 PR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 구미 등에서는 벌써 상표등록을 인정하고 있음. 해외 기업들의 요청도 있어 특허청은 빠르면 2010년의 통상 국회에 상표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상표의 보호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일본에서는 현재 상표는 기업이나 상품명을 나타내는 문자나 로고 마크, 도형 등 정지되어 있는 것 밖에 등록 할 수 없음. 이에 비해 미국이나 영국, 독일, 호주 등은 상품이나 기업명에 인상적인 멜로디, 동영상 외에도 사진 등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든 홀로그램 등 다양한 표장을 상표로서 인정하고 있음

□ 특허청 산하단체인 지적재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음성이 147건, 동영상은 20건 등록되었음

□ 이번 검토는 일본에 진출한 구미의 기업들이 일본에서도 음성이나 동영상을 상표로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에서 특허청에서 상표대상 확대를 검토해 왔음. 등록된 마크 등을 마음대로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지킬 수 있게 됨

□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상표의 보호 대상으로 「향기」나 「냄새」도 포함하고 있지만, 일본특허청은 「기술적으로 특정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보류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