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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상표법상설위원회, 비전통적 상표, 이의신청, 산업디자인에 대해 논의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IPO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05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상표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 SCT)는 2008년 12월 5일 홀로그램과 오디오 마크와 같은 비전통적 상표, 상표 이의신청 절차, 산업 디자인과 새로운 분야 관련 주요 이슈들을 고려한 동의안에 결론을 지음

□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총재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o 상표법상설위원회의 역동적이며 건설적인 정신을 강조하면서 규범분야에 있어서 매우 생산적인 위원회라고 함
 
 o 비전통적 상표와 상표 이의신청 절차의 진행상황을 환영한다고 하며 이의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모델과 사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아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고 함
 
 o 위원회가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의 중심이 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의 이슈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 구별력 또는 식별력 있는 제품들의 수단으로써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함. 그는 시장에 새로운 기술을 가져온 제품에 대한 디자인은 그 기술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전달 수단이라고 함

□ 다음은 상설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요약함

 o 비전통적 상표
  - 지난 7월 의회에서 위원회는 3차원 상표, 색채 상표, 소리 상표, 움직임 상표, 홀로그램 상표, 위치 상표 등 비전통적 상표의 설명에 대한 요건에 여러 분야의 합의점을 발견함
  -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동의안을 재확인함. 문제점들의 합의점을 찾는데 있어 목표는 상표권자와 상표청의 이익을 위해 서로 다른 관할 구역의 상표 등록 절차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임

 o 상표 이의신청
  - 위원회는 상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동의안에 재확인함. 이러한 절차들은 제3자가 상표 등록에 대해 상표청에 등록되기 전 또는 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문제가 된 절차는 이의 신청 이유, 자격, 기간, 3자의 관찰 가능성,  협의 기간에 관한 것임. 위원회는 이의신청 절차는 상표등록절차의 바람직한 특징이라고 동의함

 o 새로운 주제
  - 상표에 관한 미래 업무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 의회에서 증명과 단체 상표와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상표와 기술적 관점의 절대적 거절 이유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토의하기로 함. 위원회는 다양한 관할 구역에서 거절 이유를 극복하는데 사용되는 동의서와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고찰하기로 함. 이런 경우는 심사관이 선등록 상표의 이유로 거절이유를 발부하였을 때 출원인은 선등록권자로부터 후출원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임 

 o 산업디자인
 - 위원회는 70개의 회원국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디자인법과 관행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고찰함. 이 설문 조사 결과의 요약과 분석은 다음을 참조(http://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112553)바람. 위원회는 디자인법과 관행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다음 의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 계속 다루기로 함

□ 이번 의회는 2008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72개 회원국, 4개의 정부 기관 및 8개의 비정부 기관이 참가하였음. 위원회의 다음 의회는 2009년 6월 제네바에서 열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