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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푸찌엔성, 푸조우 특허보호 지방법규 2009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푸찌엔성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05
□ 중국 푸찌엔(福建)성 제11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푸찌엔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푸조우(福州)시 특허보호와 촉진에 관한 약간의 규정’의 비준에 관한 결정”이 표결에서 통과되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됨

□ 이는 푸찌엔성에서 입법한 특허보호 분야의 첫 지방법규임. ‘푸조우시 특허보호  규정’에 따르면, 푸조우시 정부는 장차 지식재산권 전문 자금을 조성하여 발명특허권을 취득한 단위와 개인, 우수특허 표창, 지식재산권 시행시범기업을 장려하는데 이용할 것이라고 함. 특허 표창을 받은 특허 발명자나 설계자는 관련 전문기술직무의 재임 자격을 신고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