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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e社, Phitek社와 헤드폰 특허 소송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biz.yaho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Bose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08

□ Bose社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에서 소송 중인 Phitek社와 화해하기로 함. Bose社는 Phitek社이 제조한 Audio-Technica와 Creative Labs의 헤드폰이 Bose社의 QuietComfort? 헤드폰에 사용되는 활성 잡음 헤드폰 기술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함. 협의 내용으로 Phitek社은 문제가 된 Bose社의 특허 기술과 구별되도록 헤드폰을 변경제조 하기로 함

□ Bose社는 헤드폰의 독점 기술연구, 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에 있어 상당한 투자를 함. 이러한 특허 등록된 Bose社의 기술들은 QuietComfort? 2,  QuietComfort? 3, Acoustic Noise Cancelling? 헤드폰에 고유한 성능으로 사용됨. Bose社의 헤드폰 제품들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