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2월 8일, 일본특허청(JPO)은 도쿄에서 중국국가지식산권국(SIPO)과 제15회 중일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함.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결속이 강해지면서 경제발전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인 지식재산 제도의 조화를 위한 협력에 합의함. 산업재산권 정보의 데이터 교환, 기계화, 전리법 실시 조례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 개최, 특허 심사관의 상호 파견과 인재육성기관 간의 지속적 회의 등이 포함됨
o 배경
- 중국에서는 2008년 6월에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이 공표되었고, 2009년에는 전리법의 제3차 개정이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될 예정으로, 지식재산 법제의 대개혁이 진행되고 있음
- 일본 업계에 있어서도 중국의 발명·디자인·브랜드 보호는 향후 투자환경 정비에 중요한 과제이므로 일본 정부도 산업계와 협력하여 중국의 독자적인 정책을 지원해야 함. 보다 효율적인 권리 부여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일본특허청은 양국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관련 정보의 교환과 심사관 육성, 심사 시스템의 기계화 등의 지원을 해왔음. 중국과는 지금까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2008년도 청장 회의를 개최했음
o 참가자
- 일본특허청(JPO) : 스즈키 청장 외
- 중국국가지식산권국(SIPO) : 티엔 국장 외
o 회의의 결과 개요
- 지금까지의 중일 협력 결과, 쌍방의 지식재산 제도가 발전해 왔음. 향후 보다 호혜적인 협력 관계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함
(1) 산업재산권 정보의 데이터 교환
특허, 실용신안의 전문 텍스트 데이터 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다양한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에 합의. 일본특허청이 최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국어 문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교환한 중국 특허문헌은 일본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심사관의 조사에 이용할 예정
(2) 기계화 분야에 대한 협력
특허의 질을 향상시켜 안정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은 산업재산권 정보의 데이터 교환을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우선권 서류의 전자교환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2009년에 있어서도 기계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을 진행하는 것에 합의
(3) 전리법 실시 조례 개정에 관한 토론회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리법 제3차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음. SIPO에서는 최근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실시 조례의 개정 초안에 관한 의견 모집을 한 바 있음.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지식재산 제도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 조례의 개정과 관련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
(4) 심사관의 상호 파견
2008년에는 일본특허청의 특허 심사관을 SIPO에 파견했음. 향후에도 심사 실무 및 운용의 이해 촉진, 조사·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해 특허 심사관을 상호 파견하는 것에 합의
(5) 양청 인재육성기관 간(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및 중국 지식산권배훈센터(트레이닝 센터))의 협력 강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널리 주지시키는 것은 중일의 경제발전과 모방품 대책의 관점에서 중요함. 따라서 주로 민간을 대상으로 한 심포지엄의 개최나 교육용 교재의 작성 등 향후 중일 협력에 대해 인재육성기관 간의 검토를 실시함
(6) 디자인 심사·심판 실무와 관련된 협력 추진
중국 전리법 상에서 창작 비용이성 요건이나 관련 디자인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양청의 디자인 심사 운용 등에 대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2009년에는 디자인 분야에 대한 중일심판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
(7) 인재 교류의 추진
2008년 11월 SIPO에서는 지식재산 인재육성과 관련된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하는 등 인재육성에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였음.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 연수생을 도입하는 등 인재육성 지원을 계속하는 것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