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최근 통계에서 현재까지 중국에는 9곳의 중급법원과 14곳의 기초법원에서 각종 지식재산권 안건을 통합하여 하나의 심판법정에서 처리하는 것이 시범 운영되고 있음. 그중, 푸젠성(福建)은 전 중급법원에서 지식재산권 민사와 행정안건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시범 시행하고 있음
□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에서는 지신재산권의 민사, 행정, 형사 안건을 일괄하여 처리하는 전문적인 지식재산권 법정 설치가 연구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음. 또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인 시샤오밍(奚晓明)에 따르면, 이러한 법정 설치에는 상황과 분야별 구분이 필요한데 최고인민법원이 일괄적으로 안배하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 적극적 탐색을 중시하여 지방법원이 먼저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경험상의 모색을 허가함
□ 지식재산권의 형·민사상 중복되는 부문은 관할 내에서 충돌이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같은 안건은 일괄 심판하지 않음. 일례로 1994년 6월, 상하이시 푸동(上海市浦东)신지구법원에 전국기초법원 지식재산권재판정이 처음으로 설립되었는데, 이곳에서 처리한 안건 중에 1995년에 지리에(吉列)회사의 “페이잉(飞鹰)”상표가 다른 업체들에게 침해당해 가짜 상표가 다수 유통된 사안이 있었음. 검찰기관은 가짜상표의 형사피고인을 법에 따라 기소하고 형벌 선고를 요구하였으나, 상표권을 침해한 기업은 공상부문의 행정처벌에 불복하였음. 또한 지리에회사는 불공정 경쟁으로 기타회사들을 기소하였음
□ 그 후, 중국 지식재산권의 민사, 형사, 행정 안건은 각각 민사재판정, 형사재판정, 행정재판정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복잡한 사법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음. 하나의 지식재산권 안건이 동시에 민사재판정, 형사재판정, 행정재판정에서 분리되어 처리하는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절차상의 낭비를 가져왔고, 사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음. 지식재산권의 형사, 민사, 행정안건이 중복되어 재판절차의 충돌, 재판 일정이 길어지고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문제가 점차 표면화되었음
□ 중국의 유명한 지식재산권 전문가 리우춘텐(刘春田) 교수에 따르면, 「법관들이 심사하면서 서로 다른 소송법을 적용하여 재판 관점이나 사법 이념이 서로 다르고, 지신재산권의 형사, 민사안건이 겹치는 모순적인 충돌 현상이 발생하였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권리확보와 행정법에 따른 행정안건과 민사권리 침해안건은 많은 연관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하였음
□ 지식재산권안건의 특수성과 재판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민사소송 영역에서는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음. 최고인민법원의 수치에서 보여주듯, 현재 전국 61곳의 기초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 일반 지식재산권 안건을 접수하여 심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