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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社, Innovative Safety Technology社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btime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HANS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10

□ 한스 퍼포먼스 제품 "HANS"는 이노베이티브 세이프티 테크놀로지社(Innovative Safety Technology, LLC.)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 한스는 피고의 defNder G70 제품이 자사의 미국 특허등록 번호 제6,009,566호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 등을 요구함

□ 한스의 최고경영책임자 마크 스틸스(Mark Stiles)는 “우리의 라이선스는 머리와 목 보호의 발명, 혁신, 지속적 개발에 중대하게 투자하였으며, 3자가 우리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법적 권리 실시를 포함한 투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함

□ 한스 디바이스는 2001년 차 경주에서 사망한 데일 언하트(Dale Earnhardt)의 경우와 같이 레이서들의 두개골 부상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제품임. 전세계적으로 65,000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머리와 목 보호의 한스 디바이스 사용하였음. 한스는 지식재산 독창성과 모터스포츠 안전의 선도적 기여를 인정받아 자동자차엔지니어협회의 2008년 모터스포츠 엔지니어링 상을 수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