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최근 2008년도 제3분기 전국 상표감독관리상황 분석 보고를 발표함.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공상부문의 3분기 간 상표 위법사건 조사 처벌 건수는 역대 동 시기 중 최고치인 14,426건에 달하였고, 작년 3분기에 비해 17.37% 증가하였음
□ 이 수치는 상표 감독관리 업무에 있어 여전히 불균형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음. 조사처벌 건수에서 상위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성 및 도시는 쩌쨩성 2,647건, 광동성 1,312건, 허난성 1,022건, 푸찌엔성 976건, 상하이시 937건, 베이징시 813건, 산동성 796건, 안휘성 684건, 쓰촨성 653건, 산시성 579건임. 이상 10개 성 및 도시의 상표 위법사건 조사처벌 건수는 총 10,419건으로, 전체 상표 위법사건 조사처벌 건수의 72.22%를 차지함. 이러한 불균형은 주로 지역 간 경제발전 정도와 상표 감독관리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함
□ 3분기의 올림픽 마크 관련 조사처벌 건수는 총 2,400건으로, 작년 3분기에 비해 14.48배 증가하여,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음. 올림픽 마크의 보호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치임. 베이징 올림픽 개최시기에 중국 전국의 각급 공상부문은 ‘올림픽 마크 보호 조례’와 국가공상총국이 제정한 ‘올림픽 마크 독점권 보호행동 방안’을 철저히 실시하고, 지방정부, 베이징 올림픽 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올림픽 마크 독점권 보호 행동을 전개함
□ 베이징시의 올림픽 마크 침해사건에 대하여 돌발사건 방지 제도를 세우고, 전면적인 실전 연습을 진행하여 지식재산권 돌발사건에 대한 신속한 반응 능력을 높임. 상품의 유통 분야와 상표 인쇄제조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올림픽 마크 사용 현황을 전면적으로 검사하여 전국 공상부문은 올림픽 마크의 불법 사용, 불법 판매 및 불법 인쇄제작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베이징 올림픽의 순조로운 개최에 양호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국제 올림픽과 베이징 올림픽 위원회 관계자의 호평을 받음
□ 2008년 3분기 동안 지리적 표시 침해 사건 조사처벌 건수는 총 3건으로, 농촌의 상표 업무 강력 실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촉진 등 방면에서 새로운 성과를 얻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