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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차일드社, 파워 인터그레이션즈와의 특허소송에서 손해배상금 82% 감액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airchildsem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페어차일드반도체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16

□ 미국 페어차일드 반도체(Fairchild Semiconductor)는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이 페어차일드로부터 파워 인터그레이션즈(Power Intergrations)에 지불되는 손해배상금의 금액을 약 82%로 감액하여 3,4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인하했다고 발표함

□ 또한 법원은 페어차일드의 침해가 의도적인 것이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으며, 페어차일드의 몇몇 제품은 영구 금지명령이 내려짐. 그러나 페어차일드는 2007년 자발적으로 미국내 판매와 수입을 중단하고, 현재 대체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금지명령에 따른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함.

□ 페어차일드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항소할 것이라고 함.「의도적 침해」에 관한 재판 후, 본건의 최종판결이 결정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