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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시아 자회사, 필립스와 의료영상에 관련된 특허 분쟁에서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entredail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아카시아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15
□ 아카시아 리서치社(Acacia Research Corporation)의 자회사인 Coronary Stent Visualization Corporation과 필립스 전자(Philips Electronics North America Corporation)가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역연방법원에서 계류 중이던 소송에서 화해하였다고 함. 소송은 심장 카테터 및 스텐트와 같은 중재적 시술과 동맥 장애의 시각화와 같은 진단 시술을 위한 의료 영상을 안정시키는데 사용되는 특허 포트폴리오와 관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