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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 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적법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anekitv.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16

□ 12월 15일, 텔레비전 방송국이 「마네키TV(まねきTV)」의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던 소송의 공소심에서,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도 이 서비스를 적법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텔레비전 방송국의 청구를 기각함

□ 현재 마네키TV 웹사이트의 첫페이지에는 「동종의 서비스로는 유일하게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서비스입니다」라고 광고되고 있음. 일본의 TV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마네키TV」가 방송국의 저작권(공중송신권,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NHK 외 도쿄 방송국 5사가 서비스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던 소송이었음

□ 마네키TV는 소니의 「로케이션 프리」(약칭: 로케프리) 기기를 이용한 서비스임. 이용자들의 로케프리용 베이스 스테이션을 유료로 보관해주고, 「에어 보드」라는 단말기를 통해 해외출장지 등에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1심 판결에서 도쿄지방법원은 베이스 스테이션은 사전에 설정한 단말기와의 1대1 송수신만이 가능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송신은 실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중 송신 장치」라고 할 수 없고,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도 송신가능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번에 지식재산고등법원도 이 판결을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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