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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2차 특허법 수정안 초안 심의 예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상임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17

□ 12월 15일 오후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5차 위원장회의가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열림. 우방궈(吳邦國)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함. 회의에서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6차 회의를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계속해서 특허법 수정안 초안 등의 법률안을 심의할 것을 결정함

□ 중국 입법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허법 수정 초안은 국무원에서 제청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임. 2008년 7월 30일, 중국 국무원 총리 원지아바오(溫家寶)의 주관으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여,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수정안(초안)’을 심의, 통과시킴. 전국인민대표 상임위원회는 3차례의 심의를 거친 후, 2009년 상반기에 특허법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됨. 2008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제11차 전국인민대표 상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미 특허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첫번째 심의를 진행함

□ 특허법 수정초안은 특허권 출원의 표준을 높였고, 특허기술의 확대 활용 촉진 규정을 추가하였음. 또한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여 특허권자의 이익과 일반대중의 이익 간의 균형을 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