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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터넷의 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판 페어 유스 도입 및 개별 규정 추가를 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pc.nikkeibp.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16

□ 공정한(fair) 사용이라면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일본판 페어 유스」의 개념임. 예를 들면 회의 자료로서 웹페이지를 인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현행 저작권법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권리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권리자에게 해를 주지 않는 일정한 범위에서, 사회 통념상 문제가 없는 「공정한 이용」에 한해 저작물의 이용을 인정하자 라는 논의가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진행되고 있음. 빠르면 2009년이나 2010년에는 페어 유스를 도입한 저작권법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음

□ 물론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약 25항목의 규정(개별 규정)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복제 등을 인정하고 있음. 사적 이용이나 인용이 그것임

□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의 급격한 진전에 의해,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사례가 등장함. 예를 들면 정보를 자동 수집(crawling)하는 웹 검색 서비스가 있음

□ 이러한 서비스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정보를 카피하거나 키워드를 해석해 요약문을 만들어 서버 내에 보관한다는 작업이 불가피함. 이는 명백히 현행 저작권법에 반하는 행위임. 현재,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업자는 서버를 해외에 설치함으로써 법망을 피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은 개별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즉, 상기 예시와 같은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복제나 요약의 경우 이용을 인정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규정만으로는 규정과는 약간 다른 비슷한 서비스나 향후 등장할 또 다른 신규 서비스에는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 규정과 병용하는 형태의 일반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내각 참사관). 그 일반 규정이 일본판 페어 유스라는 것임.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인터넷의 좋은 점을 잘 살리는 것, 일본은 이를 위한 법률 정비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인터넷 서비스의 진화와 함께 개정되는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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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인용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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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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