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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국, 상표 이의 신청 관련 사항 통지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표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16

□ 상표 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상표 이의 신청 접수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상표법》과 《상표법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국가공상총국 산하 상표국은 최근 각 상표 이의신청자 및 상표 대리기구에 상표 이의신청 관련 사항 제출에 관한 설명의 통지를 보냄

□ 통지 내용에 따르면, 상표법 및 상표법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의 제기자는 이의 신청을 제출할 때 명확한 청구와 사실 근거의 서면 진술서가 있어야 함. 만약 이의를 제기 당한 상표가 상표법 제 28조와 29조(이의를 제기 당한 상표가 우선 신청 상표나 선 등록 상표를 침해했을 경우)의 위반을 이유로 할 경우, 반드시 우선 신청 상표의 신청 번호와 등록번호 및 상표 명칭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함. 만약 상표법의 기타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할 경우, 반드시 그 이유와 사실 근거를 분명히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함. 청구와 사실 근거의 서면 진술은 반드시 상대편 당사자가 답변하기에 편리해야 함. 이의 제기자가 이의 신청을 제출할 때 만일 명확한 청구와 사실 근거가 없으면 상표국은 접수하지 않음

□ 통지는 또한 《상표법》, 《상표법실시조례》, 《우정법(郵政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자가 우정부문(우정부문 산하 택배회사 포함)을 통해 상표국에 이의 신청을 제출한 경우, 이의 신청일은 발송 신청서 봉투상의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함. 우정부문을 통해 우편으로 이의 신청이나 기타자료를 발송하는 경우, 신청 1건 당 1개 봉투를 사용하여 이의 신청 일자를 확정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열람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