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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후발약기업단체, 브랜드 약의 독점 판매 기간 단축을 요구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canadiangenerics.ca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캐나다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18

□ 캐나다에서는 2006년의 의약품에 관한 규제 개정으로 브랜드 약의 「독점 판매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었음. 이에 불복하는 후발약기업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12월 16일 토론토의 연방법원에서 공청회가 개최됨

□ 후발약기업단체인 「Canadian Generic Pharmaceutical Association(CGPA)」의 짐 케온 회장은 “8년이라는 브랜드 약의 시장 독점 기간은 국제 무역상의 의무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 그 결과 캐나다의 소비자는 처방약에 연간 1억 2,5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함

□ 2006년 10월 18일, 캐나다 연방 정부는 의약품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일련의 규제 개정을 발표했음. 그 일환으로 신약의 승인일로부터 8년 간은 후발약에 대한 판매 허가가 금지되었음. 또 소아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6개월 추가로 연장됨. 이에 2006년 11월 14일, CGPA는 이러한 개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일으킨 것임

□ 2006년의 규제 개정은 캐나다의 「시험 데이터 보호 (Data Exclusivity) 규정」의 강화를 촉구하는 브랜드약기업과 미 통상대표부(USTR)의 압력에 대응한 것임. 그러나 USTR는 2006년 10월 27일에 발행한 「Inside Trade」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미국이 시험 데이터의 보호 기간으로 요구한 것은 5년으로, 캐나다는 오히려 이것보다 장기의 보호 기간을 설정한 것이다」라고 밝혔음. 이번 공청회는 3일 간에 걸쳐 개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