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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휘성, 「저명상표 인증 및 보호조례」 심의 통과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안휘성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22

□ 12월 20일 「안휘성 저명상표 인증 및 보호조례」가 안휘(安徽)성 제11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함. 조례는 안휘성의 저명상표 신청, 인증,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 조례는 저명상표의 인증에 제한을 둠. 조례는 저명상표 사용 상품에 대하여 ①근 3년의 판매액과 납세액 및 시장 점유율 등 주요 경제지수가 안휘성 내외에서 상위에 속할 것, ②동류 상품 중에서 품질과 애프터서비스가 우수할 것, ③비교적 높은 지명도와 시장에서 양호한 신용을 갖고 있을 것, ④3년 동안 품질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을 것을 요구함

□ 조례는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상표 소유자가 상표 지명도를 높이고 저명상표를 개발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함. 저명상표의 심의 평가와 인증,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안휘성 재정 예산에서 통일적으로 계획 안배하고, 신청자로부터는 어떠한 명목으로 비용을 거둘 수 없음

□ 저명상표로 인증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음.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은 저명상표를 가진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함. 공상행정관리부처는 저명상표 인증일부터 저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로 기업 명칭의 등록을 신청할 때, 동업계에 종사할 경우 승인을 거절함. 타 업계나 대중의 오해를 불러올수 있는 경우, 저명상표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승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