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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레디스, 알레르기 치료제 클라리넥스 관련 특허 소송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drreddy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닥터레디스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23
□ 닥터 레디스(Dr. Reddy's Laboratories)는 쉐링(Schering Corp.) 및 세프라코(Sepracor Inc.)와 알레르기 치료제 클라리넥스(Clarinex)와 관련한 특허 소송에서 화해하였음. 협약에 따라 인도 제약업체 닥터 레디스는 클라리넥스-디 12시간용, 클라리넥스-디 24시간용, 클라리넥스 레디탭의 제네릭 버전을 2012년부터 판매할 수 있게 됨. 현재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계류중이던 모든 특허 소송에 대해 화해함. 이번 특허 소송의 화해로 닥터 레디스는 주요 특허가 만료되는 2020년 1월 전에 약품 판매를 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