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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12월 26일 휴무와 관계로 수수료 납부 등 업무 연장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22

□ 지금까지 12월 25일만 공식적인 휴일였던 미국특허상표청은 12월 26일도 휴무로 하면서 25일과 26일 모두 워싱턴주 내의 공식 휴일로 정하는 것을 고려중임. 수수료 납부를 포함한 이 기간동안의 업무들은 휴일 후 다음 업무일인 12월 29일까지 자동 연장됨

□ 미국 우체국의 특급우편 서비스로 접수되는 서류들의 제출일은 서류 봉투에 찍힌 우체국의 우편접수 날짜로 인정됨. 12월 25일 및 26일에 특급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서류 또는 수수료에 대해서 우체국의 특급우편 접수일이 제출일로 간주됨

□ 미국특허상표청에 제출되는 특허와 상표 전자출원의 제출날짜는 미국특허상표청의 온라인 출원을 접수한 날짜로 인정될 것임. 특허 또는 상표 관련 서류의 12월 25일 및 26일 제출건들은 모든 서류가 미국특허상표청에 온라인으로 접수시 그 날짜로 인정될 것 임. 미국특허상표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접수 되는 건들은 접수증에 찍힌 날짜를 부여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