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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PTO와 CIPO, 특허심사하이웨이 파일럿 프로그램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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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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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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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28일 미국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USPTO)은 캐나다특허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CIPO)에 제출한 등록 가능한 청구항들의 해당 특허출원을 미국특허상표청에서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파일럿 프로그램(Patent Prosecution Highway pilot program : PPH)을 시행함. 미국특허상표청의 파일럿프로그램 시행기간은 1년으로 2009년 1월 28일이 만기이지만 이는 추후 연장될 수 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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