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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와 CIPO, 특허심사하이웨이 파일럿 프로그램 연장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22

□ 2008년 1월 28일 미국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USPTO)은 캐나다특허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CIPO)에 제출한 등록 가능한 청구항들의 해당 특허출원을 미국특허상표청에서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파일럿 프로그램(Patent Prosecution Highway pilot program : PPH)을 시행함. 미국특허상표청의 파일럿프로그램 시행기간은 1년으로 2009년 1월 28일이 만기이지만 이는 추후 연장될 수 있다고 함

□ 특허청 심사하이웨이 파일럿 프로그램의 편리함을 평가하기 위해서 미국특허상표청과 캐나다특허청은 시행 프로그램의 기간을 2011년 1월 28일까지 2년 연장하여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