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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 2009년 1월 1일부터 3극 공통 출원 양식을 도입하기 위한 성령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26

□ 일본특허청은 12월 26일, 일·미·유럽 3극 특허청이 합의한 「공통 출원 양식」의 도입에 필요한 양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공표함. 공통 출원 양식을 적용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의 제공은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홈페이지의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지원 사이트에서 2009년 1월 1일 18시부터 시작됨

□ 「공통 출원 양식」은 2008년 11월에 일·미·유럽의 3극 특허청이 「3극의 모든 특허청에 출원할 수 있는 공통의 명세서 양식」으로 합의된 것임. 기존 양식에서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발명의 공개」에서 「발명의 개요」로 표제명 변경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에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형태」로 표제명 변경
 - 「선행기술문헌」이라는 표제 신설
 - 「수탁 번호」라는 표제 신설
 -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발명의 개요」 뒤로 이동

□ 또한 상기 성령에는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있어서, 추가 수수료 이의 주장에 대한 심리를 한정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심사관 3인 합의체」 심사로 변경한다는 개정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공통 출원 양식을 적용한 일본의 국내출원용 전자출원 소프트웨어(Ver. [03.60])는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의 1월 1일 21시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고,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동시 이후로는 이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