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특허청은 제3회 특허 미생물 기탁 제도에 관한 검토 위원회에서 배포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표했음. 회의 개최 일정과 배포자료 개요는 다음과 같음
o 일시 : 2008년 12월 25일(목) 10:00-
o 장소 : 일본특허청 특별회의실
□ 회의의 개요
o 특허 미생물 기탁 기관의 지정
- 기탁 기관의 지정 신청, 요건,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지적하거나 취소하도록 함. 기탁 기관의 상태를 특허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o 안전·윤리면에서의 법령의 준수
- 특허 미생물 기탁 기관이 안전상·윤리상의 문제로 인해 특허 미생물 기탁 업무를 실시할 수 없는 미생물종은 수탁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함
o 분양된 미생물의 취급
- 수탁 후의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안전상·윤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미생물 취급에 대해서, 특허 미생물 기탁 기관이 기탁자와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것을 허용 하는 규정을 마련함
- 특허 미생물 기탁 기관이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분양된 미생물의 사용 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
o 기탁 종료 후의 미생물 취급
- 기탁 기간이 종료한 미생물에 대해서는 「폐기함」 이외에도 「기탁자에게 반환함」,「일반이 이용 가능하게 함」중에서 선택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
□ 그 밖에도 특허 미생물 기탁과 관련된 수수료, 특허 미생물 기탁 제도의 적용 범위의 확충, 기탁 시 기탁자에게 요구하는 샘플 개수, 기탁 필요성의 명확화 및 미생물 등의 기탁 필요성에 관한 사례집(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요한 공급업체가 되었다고 밝혔음. 자세한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