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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통해 AI 전문화·일상화 추진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sit.go.kr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권  2024-5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1-30
∙ 2024년 1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초거대 인공지능(AI)1)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함

- (배경)
초거대 AI의 등장으로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는 AI 일상화가 가속화되고 산업의 생산성·효율성이 향상되면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 AI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고 관련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AI 일상화와 산업 현장의 AI 내재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선도 사업으로 ① 법률, ② 의료, ③ 심리상담, ④ 미디어·문화, ⑤ 학술 등 5대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초거대 AI 응용서비스 개발을 신규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5대 민간 전문분야는 초거대 AI 융합의 기술 수요도, 실현가능성 및 편익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선정했으며 분야별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됨
∙ 동 사업을 통해 수요기관 등이 보유한 도메인 특화 데이터와 초거대 AI의 생성 능력(언어·이미지·영상 등)을 결합하여 각 분야 전문영역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혁신 서비스 개발과 더불어 민간 전문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이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특히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허위정보 생성 등 다양한 쟁점들을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 AI 서비스 개발·제공까지 전(全)단계에 대해 적법한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임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서비스(안)
5대 민간
전문분야
주요내용
법률 서류작성(소송장, 계약서 등) 보조, 유사 판례·법조문 검색, 소송 규정·절차 안내 등
의료 실시간 소아 건강 상담, 질병 예측, 환자 맞춤형 증례 분석 등
심리상담 체감형 정신건강 상담, 상담 결과 요약·분석, 치료 방향 제시 등
미디어·문화 이미지·음원 창작 보조, 미디어콘텐츠 번역·더빙·통역, 영상 요약·분석 등
학술 논문 유사·중복 검토, 학술정보 검색·요약, 실험자료 분석 등
 



1) 초거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일반적인 AI 시스템과 비교하여 규모, 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에서 대단한 발전을 이룬 AI 시스템으로 주로 딥러닝 알고리즘과 강화학습 등의 고급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크고 강력한 AI 모델을 의미함(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