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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뉴스 웹사이트의 저작권 등록옵션 추가 제안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pyright.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저작권청
통권  2024-4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1-23
∙ 2024년 1월 3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자주 업데이트되는 뉴스 웹사이트의 저작권 등록을 위해 저작권 등록시스템 상의 신규 등록옵션을 추가하는 규정을 제안함

- (배경)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배포, 표시 및 수행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된 가운데, 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디지털 기기로부터 뉴스 정보를 얻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절반 이상이 뉴스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선호함
  ∙ 뉴스 미디어 산업의 현재는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변경, 업데이트 및 갱신되는 등 역동성이 요구’되는 반면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구체적으로 현재 뉴스 웹사이트의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USCO의 저작권 등록시스템 상에서 웹사이트의 업데이트 시마다 별도의 신청서, 입금 및 접수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매일 또는 시간 단위로 추가, 수정 또는 제거할 수 있는 뉴스 콘텐츠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주요내용) 등록옵션 사항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이번 저작권 신규 등록옵션은 저작권 등록에 있어서 자주 업데이트되는 뉴스 웹사이트의 기존 등록옵션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됨
  ∙ 뉴스 게시자가 웹사이트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식별되는 자료로 구성된 집합저작물(문학작품, 사진 및 그래픽 등 모든 개별 구성요소의 저작물을 포함)을 그룹(group)으로 등록할 수 있음

(2) 자격요건
  ∙ 이러한 그룹 등록옵션은 ‘뉴스 웹사이트’로 제한되며 이때 ‘웹사이트’는 특정 도메인 이름으로 구성된 URL을 사용하여 접속되는 웹페이지 또는 상호연결된 페이지로 정의함
  ∙ 또한 등록옵션은 집합저작물 그룹을 포함하고 전자등록 시스템은 그룹 뉴스 웹사이트 등록 신청에서 ‘집합저작물의 원작자(collective work authorship)’라는 용어를 자동적으로 추가하며, 각 집합저작물은 편집물의 한 종류로서 기사, 사진, 삽화 또는 기타 내용과 같은 개별 구성물의 선택, 조정 및 배열을 포함해야 함
  ∙ 등록 신청자는 같은 달(calendar month) 내에 동일한 웹사이트에 게시된 업데이트를 포함할 수 있음
  ∙ 그룹의 각 집합저작물은 동일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저작자 및 저작권 신청인으로 명명되어 고용을 위해 만들어진 저작물 이어야함

(3) 신청요건
  ∙ USCO는 신규 등록옵션 시스템에 동 그룹 등록옵션에 대한 새로운 신청서를 만들 계획이며, 그 전까지 신청자들은 기존의 그룹 신문기사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활용하여 전자 등록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함

(4) 납본(deposit)요건
  ∙ 등록 신청자들은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 일부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납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신청자들은 사이트에 대한 홈페이지의 사본을 포함하는 별도의 PDF 파일을 각각 제출해야 함
  ∙ 각각의 경우에 납본은 홈페이지에 집합저작물로 등록하기에 충분한 선택, 조정 및/또는 배열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함

(5) 신청 수수료
  ∙ 동 등록옵션의 신청 수수료는 95달러(한화 약 12만 7천 원)로 현재 신문 단체의 신청에 적용되는 금액과 동일하고 다만, 추후 신규 등록 시스템에서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관련내용) USCO는 이번 규정을 통해 인터넷에 자주 게재되는 뉴스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는 뉴스 게시자의 등록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등록제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20일까지 이와 관련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