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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상총국 상표평심위원회, “티엔주산” 상표 철회 결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공상총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31

□ 중국 국가공상총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얼마 전에 있었던 최종 판결에서 푸찌엔창타이티엔주산제휴양유한공사(福建長泰天柱山兄弟度假有限公司)에서 선 등록했던 여행상표 “티엔주산”을 철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티엔주산 풍치지구의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티엔주산”이라는 지명 여행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티엔주산” 여행상표 다툼은 결국 원만하게 해결됨

□ 2005년 “티엔주산” 여행상표가 상표로 등록된 후, 성 정부의 주목을 받음. 티엔주산 풍치지구 관리위원회가 국가공상총국에 상표의 등록 철회를 신청하였고, 2007년 새로운 이유로 재신청함. 국가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평가 심의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함

□ “티엔주산”은 국가 4A급 풍치지구, 국가산림공원, 국가지질공원의 명칭으로 현지의 20여 년에 걸친 개발 건설을 통해 “티엔주산” 풍치지구는 이미 높은 지명도를 갖게 됨. 유명한 여행풍치지구로서의 명칭은 공공자원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경제 주체의 상표 등록을 통해 독점할 수 없으므로, 푸찌엔창타이 회사의 여행관광 등 서비스 직종에서 등록한 “티엔주산”이라는 상표의 등록을 철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