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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내출원에 앞서 국제출원을 가능하게 하는 전리법 개정 내용 승인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earchina.ne.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29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2월 27일, 발명자가 「국내출원 보다 먼저 국제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리법 개정을 승인함. 이번 전리법 개정은 기술혁신의 촉진과 중국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함.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중국 현행법에서는 중국의 발명자가 해외에서 출원하기 전에 국내에서 출원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개정법에 따르면, 발명자는 해외에서 출원을 하기 전에 우선 정부에 의한 정밀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 조사를 통해 정부는 해당 발명을 국가기밀로 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 이 보안 검사를 받지 않고 해외출원을 실시한 발명은 중국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함

□ 개정법은 중국 국내에서 제작되는 전 발명에 적용됨. 중국 전리법은 1985년에 시행된 이후 2회의 대규모 개정을 한 바 있으며, 올해로 3회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