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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내출원에 앞서 국제출원을 가능하게 하는 전리법 개정 내용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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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earchina.ne.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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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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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2월 27일, 발명자가 「국내출원 보다 먼저 국제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리법 개정을 승인함. 이번 전리법 개정은 기술혁신의 촉진과 중국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함.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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