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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동성, 「지식재산권 고도전략합작관계 설립에 관한 의정서」체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n.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광동성지식산권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30

□ 12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광동성 인민정부는 광조우 과학성에서 ‘지식재산권 고도전략합작관계 설립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함. 국가지식산권국 국장 티엔리푸(田力普)와 광동성 성장 황화화(黃華華)가 식에 참석하여 의정서에 서명함

□ 의정서는 다음과 같이 양측의 합작 내용을 확정함
  - 광동성 경제사회 발전에 적용할 지식재산권 관리 체제의 구축 공동 추진
  -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플랫폼의 공동 구축, 광동성 지식재산권 훈련체계 설립
  - 광동성 지식재산권 국제교류합작 시스템의 설립 개선 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 공동 전개
  -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업무 절차
  - 광동-마카오-홍콩-타이완 지식재산권 합작 시스템 구축
  - 광조우 첨단기술 산업 개발단지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단지 설립 지원 등

□ 의정서 합작내용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양측은 “고도전략합작공작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함. 국가지식산권국 국장과 광동성 인민정부 성장이 공동으로 위원회의 주임을 맡아 매년 한 차례의 정기모임을 갖고 중대합작사항을 상의, 결정하고, 연도 업무의 추진계획 협의서 혹은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함. 의정서는 양측의 제1기 합작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양측의 협상을 통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