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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상표 권리확정 행정소송에 대한 연구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30

□ 2008년 12월 29일 오후 중국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주관하는 “상표 권리확정 행정소송 약간의 문제” 연구회가 최고인민법원 궈루이청(國瑞城)에서 열림. 최고인민법원, 베이징고급인민법원과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의 판사 대표, 국가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의 관료, 중국 고급브랜드보호협회(QBPC, Quality brands Protection Committee)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함

□ 이번 연구회의 연구 내용은 통용명칭의 개념과 속성, 통용명칭의 범주 정의, 판단주체와 시점, 지역성 이해, 상표법 제15조 대리관계의 확정 및 파악, 대리관계의 범위와 적용, 우선권리의 범위와 법률적용, 상표법 제31조의 구체적 적용, 손해와 불공정 수단의 인정 기준, 3년 간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의 등록 취소, 방어 상표의 사용과 취소 문제 등 상표 권리 확정(商標確權) 행정소송 중 법률적용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