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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시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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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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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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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바 있음. “백혈병 환자에게 필요한 약품은 특허받은 것으로 장기 복용해야 하는데, 아무런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일 년에 30만 위안을 써야 하며 이는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됨. 태국 등 일부 국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강제실시를 시행하는데, 강제실시는 높은 가격의 약품을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낮추도록 할 수 있음. 중국 전리법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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