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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시행 가능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n.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29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바 있음. “백혈병 환자에게 필요한 약품은 특허받은 것으로 장기 복용해야 하는데, 아무런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일 년에 30만 위안을 써야 하며 이는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됨. 태국 등 일부 국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강제실시를 시행하는데, 강제실시는 높은 가격의 약품을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낮추도록 할 수 있음. 중국 전리법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이러한 문제를 두고, 12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조약법규사 사장(司長) 인신티엔(尹新天)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WTO는 2001년 도하에서 개최된 각료급 회의에서 공공건강 문제에 관한 도하선언에 합의하였으며, 특허영역의 강제실시 반포에 대하여 일부 특수한 규정을 둠. 2005년 WTO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수정에 관한 의정서를 통과시켜, 현재 각국에서 비준되어 발효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007년 정식으로 의정서의 가입을 비준함. 이번 전리법 수정안의 제5장 전리(특허) 강제실시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WTO 규칙의 일부를 수정, 구체적 조항으로 규정하여 환자가 필요할 때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