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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L BioPharma社, Alexion社와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관련 특허소송에서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dl.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DLBioPharma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05

□ PDL BioPharma社와 Alexion제약사는 혈액병 치료제 솔리리스(Soliris) 관련 특허 소송에서 화해함. 솔리리스는 Alexion에서 개발했으며, 미국에서는 2007년 3월 식약청과 2007년 6월에 유럽 조사위원회에 허가 받은 이 제품은 빈혈, 붉은 소변 및 생명을 위협하는 혈액응고 등을 일으키는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임

□ 화해계약을 통해 항체 사용에 초점을 둔 솔리리스 관련 특허를 라이선싱 계약 체결함으로써 Alexion은 2,5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함

□ 한편, PDL은 문제가 된 특허를 사용한 Alexion의 향후 매출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는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함. Alexion은 이 제품들에 대해 매출액의 4%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함